1. 국토교통부 보도자료“화물차·건설기계 과태료 20% 감면 혜택 3차 시행”(2021.2.1.) 및 연합회 화련 제76호(2021.2.1.)와 관련입니다.
2. 국툐교통부에서는 코로나-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,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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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화물차·건설기계 과태료 20% 감면 혜택 3차 시행>
ㅇ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 20%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, 해당 조치를 통해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서 감면기간이 110일(당초 20일 + 연장 90일)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.
※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 : 2021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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